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 자세한 양육공백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기준
1.맞벌이가정
2.한부모가정
3.장애아동 부모가정
4.다자녀가정
5.다문화 가정
6.아동학대 피해위기 가정
7.기타 양육부담 가정
이중에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12세 이하 아동이 3명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둘다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상관 없음
그러나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일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 경우, 부모님 두분 중 한분 이상은 직장에 다니고 계셔야 합니다.
-만36개월 이하 아동이 1명이상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자녀가 포함되있거나
-중증질활 자녀가 포함되어있거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