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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자세한 양육공백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_양육공백기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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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기준

     

    1.맞벌이가정

    2.한부모가정

    3.장애아동 부모가정

    4.다자녀가정

    5.다문화 가정

    6.아동학대 피해위기 가정

    7.기타 양육부담 가정

     

    이중에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12세 이하 아동이 3명이상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모가 둘다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상관 없음

     

    그러나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일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이 경우, 부모님 두분 중 한분 이상은 직장에 다니고 계셔야 합니다.

     

    -만36개월 이하 아동이 1명이상 있거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자녀가 포함되있거나

    -중증질활 자녀가 포함되어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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