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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은행별로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의 조건들이 상이한데요,
청년도약계좌 신한은행 우대금리는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및 기본 금리
상품 개요 :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성 적립식 상품(정기 적금, 자유적립)
가입 기간 : 60개월(홈페이지에서 신청기간 확인하기)
가입 금액 : 1천 원 ~ 70만 원(1천 원 단위)
기본 금리 : 4.5%(3년 고정금리, 2년 변동금리), 특별중도해지 시에도 기본이자율 지급
청년도약계좌 신한은행 우대금리
받을 수 있는 최대 우대금리는 1.5%로 기본금리와 하비면 최대 6%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상세조건 확인하기)
-총 급여기준 24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 전전월까지 급여이체 실적 30개월 이상일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부터 만기일이 속한 달 전전월까지 신한카드(체크/신용) 결제실적 30개월 이상일 경우
-직전 1년간 예금,적금,주택청약 등 상품 가입 이력이 없었던 고객
위의 조건들이 갖춰질 경우 최대 6%까지 가능한데, 2~3번 항목은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내에 채우면 가능한 혜택입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우대이자율은 적용되지 않고 기본 금리만 적용됩니다(특별중도해지 또한 동일)
청년도약계좌 급여이체 인정 항목
급여이체로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 내용 1가지 이상 충족 시입니다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또는 'Tops 직장인 플랜 저축예금' 가입 고객으로 급여일 직접 등록 후, 급여일에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
-거래메모 또는 내용상 급여, 상여금, 월급, 봉급, 연금, 성과급, 급료, 보너스, 보로금, salary, bonus, pay 등으로 입금된 실적이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적용한도
총급여가 낮을수록 기여금 매칭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납입을 할 때 한도 이상의 비용을 내지 않아도 가능한 최대의
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한도 이상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한도 내에서 똑똑하게 납입금액을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도해지 이자율 / 만기 시 이자율
최종 이자율 : 기본 이자율 + 우대 이자율
중도해지 이자율
-1개월 미만 : 연 0.1%
-1개월 이상 : 기본이자율 x (1-차감률) x 경과월수 / 계약월수 (단, 연 0.10%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 연 0.10% 적용)
만기 후 이자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금 연 이자율의 절반 (단, 최저금리 연 0.1%)
-만기 후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금 연 이자율 4분의 1 (단, 최저금리 연 0.1%)
-만기 후 6개월 초과 : 연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