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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업급여

     

    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조건

     

    1) 실업급여의 종류

     

    이 제도는 고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만 받을 수 있고,

     

    혜택 종류는 구직급여, 구인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 총 4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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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2) 구직급여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재직 기간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주말 중 한 번만 유급 휴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 6일은 고용 보험의 경우 근무 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도 근무 일수는 약 150일이며, 180일을 채우려면 7개월의 근속 기간이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자진해서 사표를 제출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출퇴근 애로사항 : 회사 이전 또는 인사 등으로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대중교통 이용 시)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장퇴직 : 사업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근로조건 위반 : 1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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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은 직업훈련, 이력서 제출, 면접 등을 포함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12개월)이 지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한 경우 즉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고용노동부 워크넷 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가입기간, 연령, 장애 등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남은 급여가 남아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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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결격 보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작성하고 워크넷에 신청 → 온라인 교육 해당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적격성을 인정받은 후 지급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신청 조건

     

    계약기간이 끝난 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마다 업무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직 확인서에 계약이 만료됐다고 적혀 있으면 거부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는 센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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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신청조건

     

    실업급여 대상은 시간제 근로자 등 단기근로자입니다.

     

    단, 단기근로자와 계약근로자도 고용보험 보장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의 형태가 아니라 고용보험 보장기간의 총합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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