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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여러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재산 및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 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4.6.1~11.30

     

     

    신청 조건 -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신청조건 -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자녀장려금의 경우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근로장려금은 동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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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조건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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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대상자

     

    1.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자세한 신청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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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2. 홈택스(모바일앱) :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3.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4.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 모바일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 열람하기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5. 우편안내문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

     

    6. 신청대리 서비스 : 고령층, 장애인은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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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PC)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 하여 서면으로 접수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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