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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에게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및 혜택

     

    선발규모 : 2,700명 (신청인원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 2024.4.1 9:00 ~ 2024.4.8. 18:00

     

    지원혜택 :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선발되신 분들은 분기별 자격검증을 통해 지원금 지급 진행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도 일자리 재단 바로가기)

     

     

     

     

    신청대상

     

    -경기도민(주민등록상 거주지)

     

    -만 19세 ~ 39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노동자로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 불가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 이하(월급여 환산 334만 원 이하)

     

     

     

     

     

     

     

     

     

     

     

    선발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선발기준 : 선착순 선발이 아닌,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 평가 후 선발

     

    동점자 처리기준 : 건강보험료(소득 수준) 낮은 금액 순 → 현직장 장기재직자 순 →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제출 서류(기본 8종)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 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수정공고)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배포용).pdf
    0.19MB

     

     

    지원 불가한 경우(기타 자산형성사업 참여자)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사업"으로 분류되어,

     

    정부 및 지자체의 기타 자산형성사업과 중복지원불가

     

    접수기준일 ('24.4.1.) 기준 1년 이내, 아래의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는 신청 불가

    ※정부 및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업성공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I, II유형) 등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복지포인트)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은 참여불가하오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후 중복참여 제한 사업 참여이력 및 참여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선정결과 무효처리 /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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