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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더 효율적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잡게하기 위한 통장이고,
일반적인 청약통장의 금리는 2%대 인것에 비해 주택드림청약통장은 최고 4.5%의 금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조건
신청 기간 : 24.02.21 ~ 24.12.31(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세히 확인하기)
계약 기간 : 청약 통장 해지 시 까지(당첨 후에도 납입가능)
나이 : 만 19~34세(병역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는 복무기간을 제외)
소득 : 연 5,000만원 이하의 소득, 무주택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방법
시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 자동으로 전환가입
일반 통장에 가입자 : 은행에 직접 방문
필요 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온라인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하여 팩스로 은행에 전달 가능)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복무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납입 한도 :
잔고 1,500만원 이하 : 2만원 ~ 1,500만원, 자유적금
잔고 1,500만원 이상 : 2만원 ~ 100만원, 자유적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및 비과세
금리 : 최저 2.2% ~ 최고 4.5%(소득에 따른 차등 적용, 고정금리)
비과세 :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이자소득 5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대출이자 우대
대출 소득 기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상세 조건 알아보기)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에 당첨시 : 아파트 분양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2%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보통의 대출 금리가 4~5%인것에 비교하면 절반이상 우대되는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연말정산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 40% 소득공제를 적용(연간 300만원 이내)
→ 한 달에 25만원까지 납입 추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라면, 한 달에 25만원 까지만 납입하고 여윳돈은 다른 투자를 하는 것이 합리적
※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